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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향토예비군은 전시와 평시에 향토방위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으로써 평시에 전쟁을 억제하고 유사시에는 국가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예비전력이나 현행법령에 따르면 향토예비군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예비군지휘관의 신분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직군무원, 별정군무원, 일반계약군무원 또는 민간인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음.
이에 일반군무원의 업무분야에 예비전력관리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를 신설하여 그 신분을 일원화함으로써 예비전력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예비전력의 정예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군무원의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