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의료인의 비윤리적인 행위 및 의료법 위반행위 등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의료인의 윤리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변호사나 공인회계사와 달리 의료인의 경우 중앙회의 회원가입이나 중앙회의 정관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음. 이에 중앙회 등록을 거부하거나 정관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의료인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중앙회의 업무에 윤리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수교육에 윤리교육을 추가하며 중앙회 등록 의무 강화 및 정관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중앙회에서 보수교육 및 의료인 실태와 취업상황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한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이 미비하여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그밖에 일부 단체의 경우 의료인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일반 국민과 의료인들이 해당 단체를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단체로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따라서 의료인이 중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정관을 위반하였을 경우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중앙회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중앙회 관련제도의 미비점의 개선·보완을 통하여 자율적 정화 등 중앙회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중앙회가 아닌 자는 중앙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28조제9항 및 제92조제3항제1호 신설).
나. 보건의료 발전 및 의료윤리 확립, 의료 연구 및 정부 위탁사업 및 대정부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등 중앙회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8조의2 신설).
다. 의료인의 보수교육에 의료윤리교육을 2시간 받도록 추가함(안 제30조제3항).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중앙회 등록과 정관 준수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의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회는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할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제1항제10호 신설 및 제66조의2).
마. 보수교육사업 및 의료인 실태·취업상황 신고사업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안 제8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28조의2(업무)
제30조(협조 의무)
제66조(자격정지 등)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제83조(경비 보조 등)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