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지방세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으나 복지사업 등의 증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여 2013년도에는 51%에 불과한 형편이고 특히 수도권 외의 도지역의 재정상황은 더욱 열악한 실정임.
더욱이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임.
이에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로 상향하고 도 지역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로 상향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함(안 제69조제2항 및 부칙 제4조).
나. 시행령에 위임하던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 및 안분방식을 법률로 규정하면서 수도권 이외의 도 지역에 대한 지방소비세 안분 가중치를 100분의 300에서 100분의 400으로 상향조정함(안 제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제71조(납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