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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납부세액 중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소비세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매년 하락하여 2013년도에는 51%에 불과하여 지방재정의 열악도는 심각해지고 있음. 더군다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수의 감소로 이어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함.
이에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로의 이양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5로 하고 향후 5년 동안 매년 2%씩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이양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여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공공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2조(부가가치세의 세액 등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