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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발의 · 의원 외 4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은 여성ㆍ장애인과 같은 소수자들의 정치참여를 위해 국가가 공직후보자의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정당이 경상보조금의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에는 청년실업이나 대학등록금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세대 간 갈등이 발생하는 등 청년들도 이들을 대변할 청년층의 정치참여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임.
이에,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경상보조금 총액 중 100분의 10 이상을 19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층의 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청년층의 정치참여를 촉진ㆍ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