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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면서 전세 후 분양주택이라는 명칭의 상품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나 명칭과 달리 입주자가 전세가 아닌 분양계약을 하고 일정 기간 거주한 후 계속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 사업주체에게 이를 환매(還賣)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체의 부도 등으로 이를 환매하지 못하여 입주자가 주택과 채무를 떠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업주체가 환매조건부로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에게 해당 계약의 성격과 환매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 입주자의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4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주택의 공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