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생 략)
개정안제57조(기업구조조정 등 지원을 위한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현행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중앙회”라 한다)가 같은 법에 따라 사업구조를 개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개정안③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등기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현행1.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부터 제134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농협금융지주회사,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이 그 분리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과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
개정안<삭 제>
현행2.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 및 제134조의3에 따라 중앙회에서 분리하여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같은 법 제360조의15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이전을 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개정안<삭 제>
현행4.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
개정안4.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라 경제사업을 이관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중앙회에서 분리되는 경제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나.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중앙회로부터 경제사업을 이관(「상법」 제360조의2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포함한다)받아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 그 자본증가에 관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