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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 연구기관, 교육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정취소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이 규정을 신설하여 현행법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전문인력 양성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1-20 · 공포번호 13024 · 말산업 육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