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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2008년 수립된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 이어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올해 하반기에 수립·시행될 예정임.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에너지 관련 계획들의 기본방침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임. 따라서 현재 각 에너지 관련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비롯한 8개의 분야별 중장기 계획들과 거시적인 관점에서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진행될 필요가 있음.
한편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관련 입법사항을 수반함에도 불구하고 그 계획의 수립·변경 시 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등을 거치는 것 외에 국회에 대한 별도의 보고 절차가 없어 입법부의 통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 등 8개의 분야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및 의견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도출된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해 에너지 관련 정책들이 서로 유기적이고 통일적으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에너지기본계획의 수립)
제62조(국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