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의원 외 2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이해관계로 인해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어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지역 간 불합리하게 선거구가 배정되어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인구비례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을 위하여 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획정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두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나.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은 국회 선출 2명, 대법원장 지명 2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는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국회의원지역구 및 시·도의원지역구의 선거구 획정안은 국회의장에게,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선거구획정안은 시·도의회의장에게 해당 선거의 선거일 전 6개월까지 각각 제출하도록 함(안 제24조제7항·제9항).
라. 국회의장은 제출받은 선거구획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법률안의 형식으로 부의하며, 선거구획정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8항).
마.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선거구획정안에 따라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하도록 함(안 제24조제10항).
바.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우선 전국 인구수 대비 시도별 인구수에 따라 시도별 지역구의 수를 배분하고, 도의 경우 군의 수를 감안하여 추가배분 하도록 하며, 도시지역은 도시지역간에, 농촌지역은 농촌지역간에 해당 지역의 선거구 평균 인구수의 상하 100분의 33⅓의 편차 이내로 획정하여야 하고, 도시지역의 선거구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선거구의 인구수는 농촌지역의 선거구 중 인구수가 가장 적은 선거구의 인구수의 3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함(안 제25조제2항).
사. 선거구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선거일 전 240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로 정하도록 함(안 제25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3조(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제24조(선거구획정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