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ㆍ문화ㆍ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어 왔음.
그러나 지방정부의 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의존현상을 보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특히, 현행과 같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체계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노정(露呈)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되도록 하여 지역간 선의의 경쟁체계를 유도하는 등 건전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변경함(안 제7장제4절 신설).
나. 개인지방소득 및 법인지방소득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85조).
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의 범위 및 구분, 과세기간 및 사업연도, 납세지 등을 규정함(안 제87조부터 제89조까지).
라.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 및 제92조).
마.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94조).
바.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가산세, 징수와 환급 등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안 제95조부터 제100조까지).
사.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 및 제103조의3 신설).
아.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3조의4 신설).
자.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ㆍ납부, 확정신고ㆍ납부, 가산세 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소득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안 제103조의5부터 제103조의9까지 신설).
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종합과세 및 분리과세의 구체적인 방법 등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장제4절 신설).
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사업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정산 하도록 규정함(안 제8장제5절 신설).
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
파.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103조의22 신설).
하.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ㆍ납부, 수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수시부과, 징수와 환급, 특별징수의무, 가산세 등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에 준하여 규정함(안 제103조의23부터 제103조의30까지 신설).
거. 내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규정함(안 제103조의31 신설).
너.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연결과세표준 및 연결산출세액의 계산 등 내국법인의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장제7절 신설).
더. 과세표준, 세율, 확정신고ㆍ납부, 결정과 경정, 징수 등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장제8절 신설).
러. 과세표준, 세율,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신고ㆍ납부ㆍ결정ㆍ경정 및 징수 및 특별징수 등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장제9절 신설).
머.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 받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한 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안 제103조의53 신설).
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국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상 과소신고가산세도 부과하지 않도록 함(안 제103조의55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0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에는 영향이 없도록 과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74조(정의)
제75조(납세의무자)
제76조(납세지)
제84조의2(과세표준)
제84조의3(세율)
제84조의4(면세점)
제84조의5(중소기업 고용지원)
제84조의6(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84조의7(신고의무)
제85조(정의)
제86조(납세의무자)
제87조(납세지 등)
제88조(비과세)
제89조(세율)
제90조(징수방법)
제91조(신고납부)
제92조(수정신고납부 등)
제93조(소득세분의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제95조(소액 징수면제)
제96조(특별징수)
제97조(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98조(징수교부금)
제99조(과세표준)
제100조(세율)
제101조(면세점)
제101조의2(중소기업 고용지원)
제102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제103조(신고의무)
제103조의2(세액계산의순서)
제103조의3(세율)
제103조의4(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6(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8(기장 불성실가산세)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가산세·징수·환급)
제103조의10(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방법)
제103조의11(비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
제103조의12(비거주자에 대한 분리과세)
제103조의13(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14(특별징수 의무불이행 가산세)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제103조의16(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의 환급 등)
제103조의17(납세조합의 특별징수)
제103조의18(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제103조의19(과세표준)
제103조의20(세율)
제103조의21(세액계산)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24(수정신고 등)
제103조의25(결정과 경정)
제103조의26(수시부과결정)
제103조의27(징수와 환급)
제103조의28(결손금 소급 공제에 따른 환급)
제103조의29(특별징수의무)
제103조의30(가산세)
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32(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33(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제103조의34(과세표준)
제103조의35(연결산출세액)
제103조의36(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제103조의37(연결과세표준 및 연결법인지방소득세액의 신고 및 납부)
제103조의38(결정과 경정)
제103조의39(가산세)
제103조의40(중소기업 관련 규정의 적용)
제103조의41(과세표준)
제103조의42(세율)
제103조의4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103조의44(결정과 경정)
제103조의45(징수)
제103조의46(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
제103조의47(과세표준)
제103조의48(세율)
제103조의49(외국법인의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0(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제103조의51(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
제103조의52(외국법인에 대한 특별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03조의53(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제103조의54(소액징수면제)
제103조의55(가산세 적용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