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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시험인증산업은 이공계 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FTA와 기술규제 강화 등으로 표준의 역할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측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시험인증기관들은 국제적인 시험인증기관과 비교해 볼 때 경쟁력이 낮아 지속적인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쟁력 저하의 주된 요인 중 하나로 관련 전문인력 양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거론되고 있음.
이에 종합시험인증기관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사업 중 하나로 산업기술시험인증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