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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길거리 흡연은 현행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규제할 수 있지만,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길거리 흡연을 허용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날로 커지고 금연운동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유동인구 등이 많은 길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길거리 흡연을 법률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명문의무화하고, 지정기준 등은 대통통령으로 정하되 세부구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정하고 이를 고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