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되었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시군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동산전담기구 이관(안 제123조)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에 필요한 재산세 과세자료 등의 수집처리 및 제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한 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를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전환에 따라 안전행정부로 이관하고자 함.
나. 종합부동산세 신설(안 제123조의2부터 제123조의23까지 신설)
(1)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과세대상 중 주택과 토지로 하며, 토지의 경우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함(안 제123조의3).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또는 국내에 소재하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로 함(안 제123조의4).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임대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봄(안 제123조의6).
(4)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6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1천분의 5로,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분은 1천분의 7.5로,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분은 1천분의 10으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분은 1천분의 15로, 94억원 초과분은 1천분의 20의 초과누진세율로 함(안 제123조의7).
(5) 해당 연도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총세액 상당액)이 직전년도의 해당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안 제123조의8).
(6)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함(안 제123조의9).
(7)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15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1천분의 7.5로, 15억원 초과 45억원 이하분은 1천분의 15로, 45억원 초과분은 1천분의 20의 초과누진세율로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은 과세표준 200억원 이하분에 대하여 1천분의 5로, 2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분은 1천분의 6으로, 400억원 초과분은 1천분의 7의 초과누진세율로 함(안 제123조의10).
(8) 해당 연도의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총세액 상당액)이 직전년도의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과, 해당 연도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과 종합부동산세액 상당액의 합계액(총세액 상당액)이 직전년도의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봄(안 제123조의11).
(9)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징수의무자로서 부과징수하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함(안 제123조의13).
(10)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 할 수 있음(안 제123조의15).
(11) 특별징수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음(안 제123조의16).
(12) 특별징수의무자는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을 12월 24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주된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송금하여야 하며, 주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의무자로부터 송금받은 종합부동산세액 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 안분기준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함(안 제123조의18).
(13)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를 그 처분청으로 보고, 종합부동산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환급하도록 함(안 제123조의19).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승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798호) 및 「종합부동산세법 폐지법률안」(의안번호 제78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23조(부동산정보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등)
제123조의2(정의)
제123조의3(과세대상 및 과세구분 등)
제123조의4(납세의무자)
제123조의5(비과세 등)
제123조의6(과세표준)
제123조의7(세율 및 세액)
제123조의8(세부담의 상한)
제123조의9(과세표준)
제123조의10(세율 및 세액)
제123조의11(세부담의 상한)
제123조의12(과세기준일)
제123조의13(부과ㆍ징수 등)
제123조의14(결정과 경정)
제123조의15(물납)
제123조의16(분납)
제123조의17(부족세액 등의 추징 및 가산세)
제123조의18(종합부동산세의 납부특례)
제123조의19(이의신청 등의 특례)
제123조의20(과세자료의 제공 등)
제123조의21(지방자치단체장의 협조의무)
제123조의22(질문ㆍ조사)
제123조의23(매각ㆍ등기ㆍ등록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