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복지·문화·안전 등과 같은 기존의 국가사무가 지방정부에 이양되면서 지방의 역할과 기능은 강화되었으나, 지방재정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어 여전히 중앙의존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임. 현행과 같은 재산과세 위주의 지방세 체계로는 지역경제 발전이 지방세수 증대로 연계되지 못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음.
이에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 고용확대, 근로, 공익사업 등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공제감면률은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1항).
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에 관한 감면규정을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22조제3항, 제27조제2항, 제29조제2항제2호라목, 제30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4항, 제43조제3항, 제50조제3항, 제51조, 제63조제1항제2항, 제72조제2항, 제89조제3항, 제90조제2항).
다.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신설).
라.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마. 연구·인력개발비,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102조부터 106조까지 신설).
바. 공공차관 도입 및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4절제107조 및 제108조 신설).
사. 생산성향상시설·안전설비·에너지절약시설·환경보전시설·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신설).
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 신설).
자. 중소기업 간의 통합, 법인전환, 사업전환, 금융채무 상환 및 구조조정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월과세, 과세특례,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7절제119조부터 제124조까지 신설).
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농공단지 입주기업,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농업인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자경농지·축사용지·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8절제125조부터 제132조까지).
카. 공익사업용 토지·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133조부터 137조까지 신설).
타.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장기임대주택·신축임대주택·미분양주택·지방 미분양주택·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준공 후 미분양주택·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에 대한 과세특례, 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0절제138조부터 제150조까지 신설).
파. 산림개발소득, 제3자물류비용,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비용, 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규정을 신설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제주투자진흥지구·제주자유무역지역·기업도시개발구역·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 및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며, 구리 스크랩등 사업자·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1절제151조부터 제164조까지 신설).
하.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면·공제의 적용순위 등을 신설함(안 제3장제12절 제165조부터 제173조까지 신설).
거. 기존의 제3장 보칙 규정은 제4장으로 이동함(안 제4장 신설).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황영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10호) 및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8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지방소득세 소득분을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수 감소에는 영향이 없도록 과세체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10조(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27조(근로복지공단 지원을 위한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제30조(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에 대한 감면)
제37조(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제38조(의료법인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제43조(평생교육단체 등에 대한 면제)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제51조(신문·통신사업 등에 대한 감면)
제63조(철도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72조(별정우체국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정당에 대한 면제)
제90조(마을회 등에 대한 감면)
제93조(감면 제외대상)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9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96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97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97조의2(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98조(감면신청 등)
제99조(감면자료의 제출)
제93조(기장세액공제)
제94조(근로소득세액공제)
제95조(배당세액공제)
제96조(재해손실세액공제)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제98조(급여 등에 대한 세액의 감면)
제99조(중소기업 투자 세액공제)
제100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01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02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103조(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04조(기술이전소득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05조(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06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07조(공공차관 도입에 따른 과세특례)
제108조(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면제)
제109조(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0조(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11조(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2조(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3조(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14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115조(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116조(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17조(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제118조(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 공제)
제119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제120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이월과세)
제121조(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2조(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3조(기업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제124조(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25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126조(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127조(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8조(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29조(농업인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등)
제130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1조(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2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제133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4조(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5조(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 이전에 대한 세액감면)
제136조(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37조(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38조(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139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40조(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1조(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제142조(지방 미분양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등 과세특례)
제143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4조(비거주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5조(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6조(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7조(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48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49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특례)
제150조(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면제)
제151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52조(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153조(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54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제15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등의 감면)
제156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7조(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59조(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60조(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등)
제161조(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제162조(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163조(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제164조(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세액공제)
제165조(중복지원의 배제)
제166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제167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 배제 등)
제168조(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 배제)
제169조(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제170조(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제171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72조(감면세액의 추징)
제173조(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
제174조(감면 제외대상)
제175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제17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제177조(중복 감면의 배제)
제178조(지방세 특례의 사전·사후관리)
제179조(지방자치단체의 감면율 자율 조정)
제180조(감면신청 등)
제181조(감면자료의 제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