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국세로 과세되어오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관련 감면 조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옮겨 규정하면서, 감면 조문을 지방세 과세체계에 맞추어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안 제33조의2 신설)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향교재단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안 제50조의2 신설)
- 「향교재산법」에 따른 향교재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의 명의로 등기한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하여는 대상 주택 또는 토지를 실제 소유한 개별단체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도록 함.
다. 지방이전법인이 소유한 이전 전 공장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안 제80조의2 신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 적용을 받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비과세 하기 위하여 이전 전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이전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분리과세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제33조의2(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제50조의2(향교 및 종교단체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80조의2(법인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제92조의4(물납재산의 환급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