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2005년부터 부동산투기억제 등을 위해 국세로 과세되어온 종합부동산세는 그동안 세대별 합산에서 인별 합산제도로 변경되는 등 과세여건의 변화로 부동산 투기억제 기능은 물론, 소득재분배 및 지역 간 재원배분 기능이 약화되어 일반 재산세적 성격으로 변질되었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서도 시군구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징수한 종합부동산세액은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시군구에 교부되고 있어 지방세 전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과세권을 행사하도록 함과 동시에 자주재원 확충에도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의 세목 및 지방자치단체 세원 귀속(안 제7조 및 제8조)
- 국세이던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서 그 세목의 명칭을 종합부동산세로 하고 시군 및 자치구의 세목으로 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제34조)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과세기준일(6월 1일)로 함.
다. 종합부동산세의 무신고 가산세(제53조의2)
-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함.
현행
개정안
제7조(지방세의 세목)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제99조(지방세의우선징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