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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직선거에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공직선거 때가 되면 정당의 공천과 관련하여 금품 수수 등 비리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사고 있음. 따라서 정당의 공천비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의 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정당 공천 관련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 징역형과 벌금형을 강화하여 보다 강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천과정에 있어서의 비리를 뿌리 뽑고 당내 민주주의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5조).
현행
개정안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