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사전ㆍ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 운용상황에 대한 주민공개를 확대하며,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ㆍ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과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관리체계 구축(안 제5조, 제44조의2제1항제8호 및 제51조제1항제4호)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출 성과 극대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만 단순하게 규정하고 있어 실제 예산과 성과의 연계가 미흡함.
2)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결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함.
나. 목적세의 특별회계 운영 및 존속기한 도입(안 제9조)
1) 목적세는 용도가 지정된 세입으로 일반 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필요가 있는 한편, 재정의 탄력적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가 남설되지 아니하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목적세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로 설치ㆍ운영하고,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특별회계 외에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다. 지방채의 발행대상 및 발행제한 명확화(안 제11조, 안 제11조의2 신설)
1) 현재 지방채 발행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해석이 모호하고, 「지방재정법」 외의 다른 법률에 개별적으로 지방채 발행근거를 두는 경우가 많아 지방채 발행의 종합적 관리가 어려움.
2) 지방재정투자사업과 그 직접 수반경비의 충당,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및 지방채 차환을 위한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재정법」 외에 현재 지방채 발행근거가 있는 「지방공기업법」, 「도시철도법」 등 21개의 법률 외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도록 함.
라. 국고보조사업의 이력 관리(안 제27조의5 신설)
1)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부처별로 집행실적을 관리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관리가 미흡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 상황 및 집행실적 보고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안전행정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의 신청 및 수행상황을 점검하고 사업별 이력을 관리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중앙관서의 장은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분류체계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통보를 하도록 함.
마.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안 제27조의6 신설)
1)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대규모의 행사ㆍ축제 개최 등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지방재정 부담이 소요되는 행사ㆍ축제, 공모사업 등의 신청 전에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
3)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 제ㆍ개정 등 추진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장관과 협의하거나 안전행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바.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안 제29조, 안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 신설)
1)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정보전금과 조정교부금의 명칭을 조정교부금으로 통일하고, 조정교부금 산출 재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상생발전기금에의 출연금은 제외함.
2)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던 자치구간 조정교부금을 「지방재정법」에서 함께 규율하도록 함.
3) 조정교부금은 일반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특별교부금은 보조사업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함.
사. 지방보조금의 관리[안 제2장의2(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까지)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등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지방보조금의 교부는 원칙적으로 공모절차에 따르도록 함.
2)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명령을 하고, 그 명령에 위반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3년마다 지방보조사업의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4)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는 중요재산을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
아.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의 강화(안 제33조)
1)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전망, 지역통합재정통계, 통합재정수지,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 등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함.
2)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자. 투자심사 대상 확대 및 타당성 조사기관 일원화(안 제37조)
1) 현재 재정투ㆍ융자사업에 관한 예산 편성시에만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보증채무부담행위 등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한 사전 점검이 미흡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에 한계가 있음.
2) 투자심사 대상에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예산 외 의무 부담을 추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일원화함.
차. 예산의 구분 개선(안 제41조)
1)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재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가로부터의 보조ㆍ교부 등을 통하여 이전받는 재원의 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구분체계 개선이 필요함.
2) 세입ㆍ세출예산을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자체재원과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이전재원의 편(篇)으로 구분한 후 그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하도록 함.
카. 예비비제도 운영의 개선(안 제43조)
1) 예비비 계상액의 근거를 국가예산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예비비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예산안 심의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는 결산과 별도로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함.
타. 결산서의 작성방법 등 개선(안 제51조)
1) 복식부기 도입 후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의 이원적 결산체계를 운영해왔으나, 성과중심 재정운영, 결산정보 활용제고 등을 위하여 결산서를 통합하여 작성할 필요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결산개요, 세입ㆍ세출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가 포함된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파. 지역통합재정통계의 작성(안 제59조)
1)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교육감이 개별적으로 재정통계를 작성ㆍ공개함에 따라 지역 전체의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서와 결산서를 기준으로 지역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도록 하고, 작성 방법ㆍ기준 등은 안전행정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하.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항목의 확대 및 통합공시 근거의 신설(안 제60조, 안 제60조의2 신설)
1) 현재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되어 있어 주민이 공시내용을 통하여 지방재정 전반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2)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투자심사사업, 지방보조금 관리현황 등 주민 관심도가 높은 항목을 공시항목에 추가하는 한편, 안전행정부장관이 그 공시를 종합하여 지방자치단체 전체에 대한 통합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함.
거.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안 제87조의3 신설)
1)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험을 현금주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채무 위주로 관리하고 있어 우발적인 재정위협요인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음.
2) 지방자치단체 재정위험의 관리기준을 복식부기에 의한 부채로 전환하고, 관리의 범위도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채뿐만 아니라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까지 확대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 중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및 출연과 관련된 부분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지방재정제도의 연구ㆍ개발 등)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제8조(출납폐쇄 기한)
제9조(회계의 구분)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1조의2(지방채 발행의 제한)
제13조(보증채무부담행위)
제17조(기부ㆍ보조 또는 출연의 제한)
제17조의2(보조사업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등)
제18조(출자의 제한)
제23조(보조금의 교부)
제24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25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안)
제26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경비)
제27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국고 보조)
제27조의3(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제27조의4(국고보조금의 관리)
제27조의5(국고보조사업의 이력관리)
제27조의6(지방재정영향평가)
제27조의7(국고보조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사무 수행)
제28조의2(지방세 감면의 제한 등)
제29조(시ㆍ도가 시ㆍ군에 하는 재정보전 등)
제29조의2(자치구 조정교부금)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제30조(시ㆍ도가 시행하는 토목, 그 밖의 건설사업에 대한 시ㆍ군 및 자치구의 부담)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6조(예산의 편성)
제37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제37조의2(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37조의3(주요 사업의 공개)
제38조(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 업무편람 등)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제42조(계속비 등)
제43조(예비비)
제44조(채무부담행위)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제51조(예산회계의 결산)
제51조의2(결산서의 첨부서류)
제53조(재무회계의 결산)
제53조의3(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
제54조(재정 운용에 관한 보고 등)
제55조(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등)
제55조의2(재정위기단체의 지정)
제55조의4(재정위기단체의 지방채 발행 제한 등)
제59조(통합재정정보의 제공)
제60조(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제60조의2(통합공시)
제65조(지난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제66조(과오납금의 반환)
제67조(지출원인행위)
제68조(명시이월비의 다음 회계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제69조(지출의 절차)
제74조(도급경비)
제75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
제77조(금고의 설치)
제85조(채권ㆍ채무의 관리와 그 사무의 위임)
제87조(관리의 방법 등)
제87조의2(부채의 관리)
제87조의2(채무관리계획)
제90조(재정의 통합지출)
제91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또는 위임)
제96조의2(지방재정정보화)
제96조의3(지방재정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제97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