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의원 외 13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냄으로써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여야합의에 의해 2005년 5월 31일 제정되었고, 이 법에 의거해 설립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5년 12월에 활동을 시작해 2006년 4월 24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4년 2개월의 조사활동을 마친 후 2010년 12월 31일 해산함.
그러나 신청기간의 제한과 짧은 조사활동으로 인해 상당수 피해자가 신청접수를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관련 사건의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기회를 잃었으며, 국가기관의 권고사항 이행을 비롯한 후속조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종전의 위원회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자 구제와 후속조치를 명료하게 함으로써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사기간에서 이 법 시행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는 최초의 진실규명 조사개시 결정일 이후 3년간 진실규명 활동을 하고, 2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함(안 제25조).
나. 정부는 과거사재단을 위원회 활동 종료 이전에 설립하도록 함(안 제40조).
다. 경과조치로서 종전 위원회에서 진상조사가 완료되지 못하였거나 미진하였던 경우 신청인이 재조사를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 위원회에서 조사된 일체의 조사기록과 수집자료를 승계관리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
현행
개정안
제25조(조사기간)
제3조(군의문사를 포함한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