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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중소기업제품의 내수판매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일정한 제품에 대해 중소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5년 동안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공공기관이 연평균 22개 기관에 이르고 있음. 특히 일부 공공기관은 5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고 대기업 제품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단순 시정권고와 국무회의 보고 외에는 적절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출 비중은 18.7%인 반면, 나머지 약 82%가 내수시장에서 활로를 찾아야 함. 또한 중소 제조업의 납품 매출에서 대기업 비중은 44.5%인 반면, 나머지 절반 이상이 독립기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따라서 내수판매의 규모가 중소기업 활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의 내수판매를 제고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에 대한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청장의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