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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제거나 가로수의 가지치기 등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지역에 정전이 발생하거나 누전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전기사업자 등이 긴급하게 가로수를 제거하거나 가지치기 등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 제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