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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 제87조제2항은 전기사업자가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태와 식물의 방치로 전선로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 다른 자의 토지 또는 건물 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전기사업자가 정전예방 등을 위해 수목전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의 거부로 민원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적극적인 수목정전 예방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이에 따라 수목정전 건수가 전체 정전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한편 미국에서는 공익사업자(전기가스수도 등)가 전력선에 지장이 되는 나무를 전지하거나 제거할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뉴질랜드 전기법도 전력선 주변 수목 소유자들로 하여금 수목이 전력선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명시하고 있음.
이에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선로 파손 및 재해의 예방을 위한 전기사업자의 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전기사업자의 효율적인 수목전지 작업을 돕고, 수목정전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87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7조(다른 자의 토지 등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