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재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으로 하여금 그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별정우체국장에 대해 그 소속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방우정청장의 공개채용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 중에서 선택 채용하도록 하여 그 채용의 전권을 주지 않고 있음. 이는 자기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별정우체국의 피지정인이나 국장이 직원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손해배상의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