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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부산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고 해양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확대ㆍ개선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통상마찰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로 선박금융공사 또는 해양금융공사의 설립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바,
다각적인 해양금융업무 수행이 가능한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주된 소재지를 부산광역시로 이전함으로써, 조선ㆍ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명실상부한 금융중심지 부산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해양금융의 수요가 많은 부산광역시로 함(안 제3조제1항).
나. 공사의 운영위원회에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명하는 소속공무원 1명 및 민간위원 1명 추가하여 해양금융에 관한 의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ㆍ제2항).
현행
개정안
제3조(사무소)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