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규정과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이 법에 규정하는 한편, 방염처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관리ㆍ감독을 하던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설계 및 설치(안 제9조의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용도, 위치, 구조 등을 고려한 성능위주설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의2 신설)
소방시설 설계 시 특정소방대상물의 구조ㆍ위치가 특수한 경우 화재안전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과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ㆍ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는 지방소방기술심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11조의2).
현행
개정안
제9조의3(성능위주설계)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1조의2(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제14조(방염처리업의 등록)
제15조(등록의 결격사유)
제16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방염업자의 지위승계)
제18조(방염업의 운영)
제19조(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35조(과징금처분)
제46조(감독)
제47조(수수료 등)
제48조의2(벌칙)
제49조(벌칙)
제5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