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5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기획재정부에서 공시한 공공기관의 경영정보에 따르면 2012년 공공기관의 부채는 사업규모 축소, 원가절감 등의 구조조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34.4조원 증가한 493.4조원에 이르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국민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은 국민적 공감을 얻기 힘든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등 부채관리를 위한 인식이나 태도가 적극적이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재무건전성을 경영평가의 지표로 삼아 이를 성과급 지급 시 중요한 적용기준이 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건전재무를 유지하고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나. 공기업·준정부기관은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전년대비 부채비율의 증감현황, 부채관리의 노력 및 그 성과 등 재무건전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있어 재무건전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제5항).
라. 기획재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되, 성과급 지급률 결정은 재무건전성 평가 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결정하도록 함(안 제48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제34조(결격사유)
제39조의2(재무건전화를 위한 노력)
제39조의2(중장기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47조(경영실적 등의 보고)
제48조(경영실적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