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대안적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으며 2013년 9월 현재 2,600여개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이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주체인 조합원이면서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주체, 즉 사용자로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없음.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조합원으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사업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으로써 협동조합 조합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13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3조의3(「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조합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