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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9인 ·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교통수요가 급증하여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출·퇴근 시간이나 명절 연휴기간에도 평상시와 똑같은 통행료를 내야 함. 고속도로를 비싼 요금을 주고 이용하는 이유는 보다 빨리 가기 위함인데, 교통체증으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못할 때에도 통행요금을 동일하게 내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한편, 통행료 총액이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법령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18조에 따른 통합채산제에 근거하여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통행료를 계속 징수하고 있어 통행료 관련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교통수요가 급증하는 출·퇴근 시간 및 명절 연휴기간에는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채산제 대상 유료도로라 하더라도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3항 신설 및 제18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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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