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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5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대안적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 주목받고 있으며, 2013년 9월 현재 2,600여개의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리고 이들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주체인 조합원이면서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수 또한 늘어가고 있는 추세임.
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직원의 경우에는 해당 협동조합의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등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의 운영주체, 즉 사용주로서의 지위 또한 가지고 있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속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여부 또한 명확하지 아니함.
이에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을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협동조합 조합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제12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6조의2(「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조합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