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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해도 방법 및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검사의 이의제기권이 행사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검사가 이의를 제기할 때 지켜야 할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하고자 함 (안 제7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7조(검찰사무에 관한 지휘·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