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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식품산업은 시장규모 확대에 따라 수출 및 글로벌화에 대한 정보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로컬슬로우 푸드 확산 등 소비자의 식품 소비 성향 또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이러한 식품산업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차적 정보 수집을 넘어 식품관련 소비자시장 및 제도 등에 대한 전문적 분석을 강화하여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한편 우수한 식자재의 공급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로 지역 농가 및 생산자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센터 등과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생산하는 자 간의 계약거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제13조의2(학교급식 식자재 계약재배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