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가축분뇨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에 대해 벌칙을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예방 등 친환경 가축사육환경의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농업에서 축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축분뇨가 주요한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나, 축산농가에서는 전문인력의 부족 등에 따라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축산환경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축사농가등 민간에서 가축분뇨를 사전 예방적이고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또는 위탁하여 사육하는 행위 금지(안 제11조제4항 신설)
1) 누구든지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그 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함
2) 허가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하지 아니한 배출시설을 사용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게 가축 또는 사료 등을 제공하여 위탁 사육하는 자에 대해 벌칙을 신설함
3)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서 가축분뇨의 관리를 강화하고 구제역 예방 등 친환경 축산환경을 조성할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봄
나. 축산환경지원센터 설립·운영(안 제38조의2)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치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인으로 축산환경지원센터를 설치함
2) 축산환경지원센터는 배출시설, 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등에 대한 컨설팅, 정부의 축산농가 지원업무 대행, 가축분뇨의 통합관리, 퇴비·액비의 품질관리 및 유통 활성화, 관련 연구·기술개발, 가축분뇨 업무담당자에 대한 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
현행
개정안
제11조(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등)
제4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제49조(벌칙)
제5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