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지금까지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은 구분소유자, 관리단,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되어 왔으며, 사적자치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공적인 감독 및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비 운영의 불투명성에 대한 지적이 많았음. 이를 반영하여 지난 2012년 12월 현행법을 개정하여 각 지역별로 ‘표준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음.
이에 상가 등 매장용 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구분소유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하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나. 관리인의 관리비 운영과 관련하여 회계장부의 작성을 의무화하고, 그 보존기간을 정하며, 회계장부의 임의정정 금지 및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경우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함(안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신설).
다.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인과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 및 제공을 금지함(안 제27조의2 신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부여함(안 제2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관리인의 선임 등)
제25조의2(관리인의 손해배상책임)
제26조의2(관리인의 회계감사)
제26조의3(회계장부의 작성)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7조의2(부정행위 금지)
제27조의3(집합건물관리에 관한 감독)
제37조(의결권)
제52조(단지에 대한 준용)
제65조(벌금)
제6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