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일본산 농수축산물과 수입식품에 대하여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인 식품은 수입금지하는 등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비자들은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음.
이처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내외에서 식품등에 위해발생 우려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제기되거나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에 대해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위해식품등의 원인이 되는 위해요소별로도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식품등에 관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할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해식품등의 원인이 되는 위해요소(방사능 등)별로 긴급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조치하도록 하고,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을 하는 자는 방사능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지거나 함유될 우려가 있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식용(食用)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함으로써 방사능이 함유된 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후단 및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제17조(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제18조의2(방사능함유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제92조(수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