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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고용 유지나 추가 창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혜택이 제한적이고 공제 혜택이 설비투자 여력이 큰 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실제 2011년 공제 감면액의 76%, 2012년에는 73%를 대기업 집단이 가져가는 등 편중이 심함.
이에 대기업에게 돌아가는 공제 감면규모를 축소하고, 중소·중견기업에 공제 혜택을 보다 더 부여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기본공제율을 현재의 10분의 1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율을 상향 조정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을 1000분의 1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대기업의 기본공제율을 1000분의 2로 하향 조정함(안 제26조제1항제1호).
나. 수도권 내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의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3,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4로, 수도권 밖의 지역에 투자하는 중견기업의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4,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5로 상향 조정(안 제26조제1항).
다. 중소기업의 기본공제율을 100분의 5, 추가공제율은 100분의 6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2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6조(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