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갱생보호사업은 그동안 무의탁 출소자 등에 대한 단순한 숙식보호, 긴급원호 등 기존의 단순 지원사업 위주에서 출소자의 서비스요구 수준이 다양해짐에 따라 사전상담, 사회복귀교육, 주거지원 등으로 사업영역이 다각화되고 있음. 그러나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이러한 다양하고 다각화된 보호사업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사회정책 관련 부처와의 정책공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출소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무보호복지공단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갱생보호대상자의 정보를 공유하여 적절한 지원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출소자에 대한 지원과 통합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음.
이에 현행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시행하고 있는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주거지원, 창업지원,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회성향상 교육, 사후관리 보호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임원 수를 증원 조정하여 보다 활성화된 갱생보호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여부와 갱생보호에 필요한 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이 일선행정기관과 갱생보호사업과 관련된 공공기관(경찰, 교육기관 등)에 대해 출소자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출소자의 사회복귀 지원과 재범률을 낮출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갱생보호의 방법에 현재 실시 중인 주거지원, 창업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가족지원, 심리상담 및 치료,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
나. 민간법인의 갱생보호사업 정지 시 청문절차를 거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70조의2 신설).
다. 공단 이사의 수를 10명에서 15명으로, 감사의 수를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함(안 제76조제1항).
라. 공단 이사장의 임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안 제76조제2항).
마. 갱생보호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또는 사용ㆍ수익규정을 신설함(안 제94조의2 신설).
바. 갱생보호 정책의 개선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의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범죄경력 등 조회의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7조의2제1항 신설).
사. 공단 또는 사업자의 효과적인 보호업무 수행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범죄경력 등 조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함(안 제97조의2제2항 신설).
아. 직무상 알게 된 갱생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의 비밀누설 금지규정 및 벌칙조항을 신설(안 제97조의2제4항 및 제99조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대상자)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70조의2(청문)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제94조의2(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97조의2(범죄경력 조회 등)
제9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590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