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출자(出資)ㆍ출연(出捐) 기관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상법」과 개별 법률에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 기관에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적용할 설립 전의 절차와 지도ㆍ감독 권한 등의 규정이 없어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매년 채용 비리와 부실 경영 등의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ㆍ조직ㆍ예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 대상 등(안 제2조)
1)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으나 「지방공기업법」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있으나, 이러한 기관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관리가 잘 되지 아니하고 있음.
2) 이 법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하고,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과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 등은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명시함.
3) 법률 적용 대상 기관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주민복리의 증진 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식회사ㆍ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자ㆍ출연과 설립 전 협의(안 제4조 및 제7조)
1)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방재정이 어려운 데에도 새로운 출자ㆍ 출연 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고, 그 결과 출자ㆍ출연 기관이 그 운영 과정에서 비효성과 중복성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2) 지방자치단체는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 분야에서 주민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주식회사나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설립 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ㆍ운영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그 설립이 이 법의 규정에 맞는지 등에 관하여 시ㆍ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지사와 미리 협의하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기 전에 그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무분별한 기관 신설을 방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보다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의 인사 등(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1) 출자ㆍ출연 기관이 임직원을 채용할 때에 최소한의 자격기준과 채용 절차 등이 없어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부정한 채용 사례가 빈발하고 있으며, 임원의 의무 등에 관하여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한 실정임.
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고, 모든 채용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법을 원칙으로 하며, 임원이 법령 등에서 정한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함.
3)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 임기 중에 달성하여야 하는 경영 목표에 대하여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달성 정도를 다음 연도의 보수에 반영하도록 함.
4) 채용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무자격자 또는 정실(情實)에 의한 채용 등을 방지하여 인사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높아지고, 특히 임원의 의무와 기관장의 책임이 강화되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과 회계(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1)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영성과와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생한 사실에 따라 회계처리하도록 하며, 매 회계연도의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회계처리의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이 마련되어 예산과 회계처리가 자의적인 운영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출자ㆍ출연 기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경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마.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 요청 등(안 제24조)
1)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해산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사 중복기관이나 사업 목적을 상실한 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에 소극적인 한편, 출자ㆍ출연 기관에서도 해산 요건을 법률이 아닌 정관(定款)이나 조례 등으로 정하고 있어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설립목적 달성, 존립기간 만료나 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나 경영진단 결과 민영화 추진 대상 기관으로 정해진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의 해산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공시 등(안 제28조부터 제33조까지)
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경영 실적 평가의 대상 기관, 평가 시기, 평가 항목 등이 달라, 같은 기관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경영실적 평가에서 누락되거나 이를 반영한 보수에서 차이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음.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ㆍ출연 기관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 이거나 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안전행정부장관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통보 받아 그 결과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보수 삭감 등의 인사 조치, 조직개편, 기관의 해산과 민영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3) 경영실적의 평가 대상 기관, 평가 시기, 평가 항목과 평가 이후의 조치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경영실적 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편차를 줄이고, 평가 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서비스도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24 · 공포번호 12507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