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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국내 소방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소방시설관리업을 소방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우수한 소방용품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소방방재청장은개발된 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방산업공제조합의 건전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방산업공제조합이 보증한 공사현장에 소속 직원이 출입하여 시공 상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제15조(소방신기술 관련 창업의 지원)
제15조의2(소방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17조(소방사업자의 신고)
제18조의2(소방산업에 관한 통계조사)
제2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제24조(공제조합의 사업)
제28조의2(시공 상황의 조사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12-30 · 공포번호 12937 ·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