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2000년 7.2%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8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할 예정임. 중소ㆍ중견기업 대표자들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제의 핵심으로 등장함.
그 동안 정부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으나, 중소ㆍ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문제를 지원하기에는 미비한 점이 있음. 실제로 가업승계시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게 규정되어 있어,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가업승계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업승계시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기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가업승계를 포기하고 폐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음. 이는 중소ㆍ중견기업 육성 및 국가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세계적으로 히든챔피언의 절반을 보유한 독일은 가업승계 문제를 기업의 지속성장 발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의 원동력으로 인식하여 가업상속대상 피상속인 사업영위기간 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가업상속 공제금액도 상속재산의 85% 또는 전액 과세면제하며 공제한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우리나라도 가업승계 문제를 한 기업 차원이 아닌 국가경제의 지속성장과 고용창출 차원에서 바라보고, 가업승계 요건 완화 및 가업상속 공제금액을 확대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확대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제도를 마련하여 중소ㆍ중견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 공제대상 법인의 피상속인 요건을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18조제2항제1호).
1)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업력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에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5년 이상 경영한 기업”으로 완화하고 가업상속 공제한도를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확대하여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현행
개정안
제18조(기초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