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소방시설공사 등에 대한 건전한 하도급 환경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계약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고, 방염처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던 방염처리업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염처리업을 소방시설업에 포함ㆍ관리(안 제2조제1항제1호 라목 신설, 안 제40조제1항 등)
1) 방염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
2) 방염처리업자의 등록증이나 등록수첩을 빌려준 사람에 대하여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소방시설공사 등의 도급(都給)의 원칙 마련(안 제21조의3 신설)
소방시설공사 등의 계약당사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 금액, 공사기간 등을 계약서에 분명히 밝혀 계약을 하여야 하고, 수급인은 자재구입처 지정 등 하수급인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도급의 원칙을 마련함.
다.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안 제22조의2 신설)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계약내용을 수행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고, 그 심사결과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라. 소방시설공사 예정가격 및 도급금액 등의 공개(안 제22조의4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이일정규모 이상의 소방시설공사 등을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 수급인의 도급금액 및 낙찰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결과 등의 계약자료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소방시설업의 등록)
제8조(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등록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1조(설계)
제15조(공사의 하수보수 보증 등)
제16조(감리)
제18조(감리원의 배치 등)
제20조의2(방염)
제21조(공사의 도급)
제21조의3(도급의 원칙 등)
제2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제22조의3(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22조의4(하도급계약 자료의 공개)
제26조(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제27조(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
제30조(소방기술 심의위원회)
제3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34조(수수료 등)
제36조(벌칙)
제37조(벌칙)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