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소득세법상 금융소득은 금융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한정하고,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거래를 제외한 주식의 매매차익 등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소액주주 주식의 매매차익, 채권의 매매차익, 파생상품의 매매차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상 규정하는 바가 없어 비과세되고 있음.
이에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과는 별도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익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방안을 마련하여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음에 예외를 두지 않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서 파생상품의 거래로 인한 이익을 제외함(안 제16조 및 제17조).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과 금지금(金地金)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안 제94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금융투자상품과 금지금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기본공제를 연 1억5천만 원으로 하고, 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103조제1항 단서 및 제104조제1항제12호 신설).
라. 중소기업의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함(안 제104조제1항제11호).
마. 거주자가 국외자산인 주식등, 금융투자상품 및 금지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함(안 제118조의2제3호 및 제118조의5제1항제2호).
바. 비거주자가 파생상품 및 금지금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안 제119조제11호다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16조(이자소득)
제17조(배당소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제103조(양도소득 기본공제)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제118조의2(양도소득의 범위)
제118조의5(양도소득세의 세율)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