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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발의 · 의원 외 1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령은 중소기업제품의 내수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중소기업청 자료에 따르면 공공구매제도 위반 건수 및 금액이 최근 4년간 286건, 1,667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중소기업청의 개선 권고를 무시하고 입찰을 강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공공구매제도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국무회의 보고 외에 아무런 제재 규정이 없는 실정임.
이에 공공기관의 장이 개선 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입찰절차를 연기하거나 계약 체결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21조(공공구매지원관리자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