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4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은 종전의 「부동산중개업법」이 2005년 전면개정된 것으로 공인중개사 제도와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이 서로 연관성이 없지는 않지만, 내용이나 분야가 기본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음. 최근에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 부동산거래 신고 제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현행법 체계를「공인중개사법」과「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동산 중개거래에 있어서 소비자 이익 보호나 중개질서 확립을 위해 공인중개사제도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부동산거래 사고예방 교육지원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며, 제도 운영상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고 중개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인중개사법」으로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안 제명, 제27조·제27조의2 및 제28조 등 삭제).
나 공인중개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사항만으로 심의하는 “공인중개사 시험위원회”를 중개수수료 변경, 부동산중개업 육성, 손해배상책임보장 등의 중요사항까지 심의하는 공인중개사 정책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자 함(안 제2조의2).
다. 이 법을 위반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등록관청이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상의 제48조 및 제49조에 규정된 죄와 타 법 상의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함(안 제10조의2).
마.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등은 중개업자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 등을 위한 경비 지원 및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제4조(자격시험)
제4조의2(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
제10조(등록의 결격사유 등)
제10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제27조의2(신고내역 조사)
제28조(부동산거래 신고가격의 검증 등)
제34조의2(중개업자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 등)
제5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