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4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에서는 철도차량 운전ㆍ관제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인 경우 음주상태로 보아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공법」의 경우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로 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철도종사자에 대한 음주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이에 현행법 시행령에 규정된 음주기준을 법률에 상향하되, 음주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춤으로써 철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철도종사자의 음주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