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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4 발의 · 의원 외 17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우리의 판소리가 2003년 유네스코(UNESCO)에 “인류의 무형유산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에도 지정된 바 있듯이 판소리 등 전통국악(傳統國樂)은 국가차원에서 보전해야 할 인류문화유산이자 예술임.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전통국악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일반적인 문화예술로 취급하고 있으며, 전통국악의 진흥과 전통국악인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전통국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인류문화유산이자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예술인 전통국악을 보전·진흥하여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국악을 진흥하여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의 보존과 국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킴으로써 문화국가 지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국악의 보전과 육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등 여건을 조성하도록 함(안 제2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국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국악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국악단체와 전통국악인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