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1-13 발의 · 의원 외 15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그 동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 위반행위 중 위반정도가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 권한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을 소극적으로 행사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근절이 이뤄지지 아니한다는 비판이 있었음.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장 등이 사회적 파급효과,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 등의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개정되어 시행될 예정이나 실효성 있는 의무고발요청을 위해 일부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미고발 사건이 고발요청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하면서 관련 기업 추가조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중소기업청과 공유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보하지 못하는 자료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출입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하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예외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하더라도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된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하면서, 기술자료를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차원에서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해서는 아니 됨(안 제25조제2항 단서 신설).
나. 중소기업청장은 의무고발요청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안 제40조의2 신설).
다. 중소기업청장이 의무고발요청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업에 대해 의견청취나 자료제출 요구 및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신설).
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유용하거나 수탁기업이 책임질 사유가 없는데도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안 제4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5조(준수사항)
제26조(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조치요구 등)
제40조의2(의무고발요청에 필요한 자료제공 요구)
제40조의3(의무고발요청에 필요한 의견청취 등)
제40조의4(손해배상 책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