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택가격 하락으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체가 증가하면서 금융회사 등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채권에 대하여 채권추심업체에 위임하거나 경매신청을 하는 등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여 적절하게 대응할 시기를 놓치게 되고 결국 주택이 경매 등에 넘어간 경우 전·월세 보증금 회수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
따라서 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이 채무자뿐 아니라 담보대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임차인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계약 변경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4 및 제69조제2항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4(기한의 이익 상실 및 통보)
제6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