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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주택상가의 가격하락으로 임차보증금이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주택”현상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을 적절히 보호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공유물의 경우 공유지분을 공유자가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조하여 임차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보장하는 방안이 필요함.
이에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의 주거권영업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하여, 임차인을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 명시하고 경매절차에 있어 매각기일까지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0조제5호 및 제140조의2).
현행
개정안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제140조의2(임차인의 우선매수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