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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3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본시장 관련 법률 등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조정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라 「증권거래법」,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등의 개별 법률은 폐지되었음.
이에 폐지된 「증권거래법」 등의 내용을 현행법상에서 인용하고 있는 경우 자본시장 관련 통합법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체계 및 내용에 맞추어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62조, 제261조, 제271조 및 272조).
현행
개정안
제62조(영업 등의 양도)
제261조(영업양도 등에 관한 특례)
제271조(합병에 관한 특례)
제272조(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